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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 2 편 보일러 시공, 취급 및 안전관리 (Boiler 施工, 取扱 및 安全管理)

현팀장 2014. 2. 24. 20:05

제 2 편 보일러 시공, 취급 및 안전관리 (Boiler 施工, 取扱 및 安全管理)

제 2 장 보일러의 설치 · 시공

Ⅰ. 설치 · 시공 기준

(1) 설치장소
    ㉮ 옥내설치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보일러는 불연성 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용량 보일러, 가스용 온수 보일러 및 소형관류 보일러("이하 소형 보일러"라 한다)는 반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보일러의 검사 및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작업대로부터) 천장,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m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 보일러의 경우에는 0.6m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대하여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④ 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보일러의 경우에는 1m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벽으로 할 수 있다.
       ⑤ 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이 있어야 한다.
       ⑥ 보일러실은 연소 및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급기구 및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가스 덕트의 유효단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하여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체류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 보일러는 바닥에서 100㎜ 이상 높게 설치한다.
    ㉯ 옥외설치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적절한 방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노출된 절연재 또는 래깅(Lagging)등에는 방수처리(금속커버 또는 포인트 포함)를 하여야 한다.
       ③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강제통풍팬 입구에는 빗물방지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일러의 설치
       보일러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기초가 약하여 내려앉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② 강 구조물은 접지되어야 하고 빗물이나 증기에 의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 전열면을 청소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하며, 구멍의 크기 및 수는 강첼제 보일러 형식 승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열면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보일러에 설치된 폭발구의 위치가 보일러기사의 작업장소에서 2m이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보일러의 폭발가스를 안전한 방향으로 분산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의 설치
       보일러실 내의 각종 배관은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여 누설이 없도록 하고 가스용 보일러의 연료배관은 다음에 따른다.
       ① 배관의 설치
          ㉠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동관, 스테인레스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함)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배관의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네 한한다),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절연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관의 접합
          ㉠ 배관을 나사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여야 한다.
          ㉡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 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표시
          ㉠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 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흐름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 지상배관의 표면색상을 노란색으로 한다.
(2) 급수장치
    ㉮ 급수장치 종류
       ① 급수장치를 필요로 하는 보일러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주펌프(인젝터를 포함한다)세트 및 보조 펌프세트를 갖춘 급수장치가 있어야 한다(다만, 전열면적 12㎡이하의 보일러, 전열면적 14㎡ 이하의 가스용 온수보일러 및 전열면적 100㎡이하의 관류보일러에는 보조펌프를 생략할 수 있다).
          * 주펌프세트 및 보조펌프세트는 보일러의 상용압력에서 정상가동 상태에 필요한 물을 각각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펌프세트의 용량은 주펌프세트가 2개 이상의 펌프를 조합한 것일 때에는 보일러 정상상태에서 필요한 물의 25% 이상이면서 주펌프세트의 최대펌프 용량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주펌프세트는 동력으로 운전하는 급수펌프 또는 인젝터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이 2.5㎏/㎠ 미만으로 화격자 면적이 0.6㎡ 이하인 경우, 전열면적 12㎡ 이하인 경우 및 사용압력 이상의 수압에서 급수할 수 있는 급수탱크 또는 수원을 급수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보일러 급수가 멎는 경우 즉시 연료(열)의 공급을 차단되지 않거나 과열될 염려가 있는 보일러에는 인젝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대한 급수장치
       1개의 급수장치로 2개 이상의 보일러에 물을 공급할 경우 2.1항의 규정은 이들 보일러를 1개의 보일러로 간주하여 적용한다.
    ㉰ 급수관에는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밸브와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가 밸브 디스크를 밀어 올리도록 급수밸브를 부착하여야 하며 1조의 밸브 디스크와 밸브시트가 급수밸브와 체크밸브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도 별도의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사용압력 1㎏/㎠ 미만의 보일러에서는 체크밸브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급수가열기의 출구 또는 급수펌프의 출구에 스톱밸브 및 체크밸브를 생략할 수 있다.
    ㉱ 급수밸브의 크기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의 크기는 전열면적 10㎠ 이하의 보일러에서는 호칭 15A이상, 전열면적 10㎡ 를 초과하는 보일러에서는 호칭 20A이상이어야 한다.
    ㉲ 자동 급수 조절기
       자동 급수 조절기를 설치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즉시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2개 이상의 보일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조절기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3) 압력 방출장치
    ㉮ 안전밸브의 개수
       증기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 50㎡ 이하의 증기 보일러에는 1개 이상으로 하며 U자형 입관을 부착한 보일러는 안전밸브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관류 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 방출장치와의 사이에 체크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 방출장치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 안전밸브의 부착
       안전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 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 한 보일러의 동체에 직접 부착시켜야 한다.
    ㉰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장치의 용량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장치의 용량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밸브 압력 방출장치의 분출용량은 강철제 보일러 형식 승인 기준에 따른다.
       ② 자동연소제어장치 및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1.06배 이하의 압력에서 급속하게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갖는 보일러로써 보일러 출구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압력방출장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압력방출장치의 용량(보일러 최대증발량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최대증발량의 30%)을 안전밸브 용량에 산입할 수 있다.
    ㉱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 크기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장치의 크기는 호칭지름 25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보일러에서는 호칭지름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최고사용압력 1㎏/㎠ 이하의 보일러
       ② 최고사용압력 5㎏/㎠ 이하의 보일러로 동체의 안지름이 500㎜ 이하이며 동체의 길이가 1,000㎜ 이하의 것
       ③ 최고사용압력 5㎏/㎠ 이하의 보일러로 전열면적이 2㎡ 이하의 것
       ④ 최대증발량 5 ton/h 이하의 관류 보일러
       ⑤ 소용량 보일러
    ㉲ 과열기 부착 보일러의 안전밸브
       ① 과열기에는 그 출구에 1개 이상의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며, 그 분출용량은 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보일러 최대증발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이상이어야 한다)
       ② 과열기에 부착되는 안전밸브의 분출용량 및 수는 보일러 동체 안전밸브의 분출용량 및 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일러 동체에 부착하는 안전밸브는 보일러 최대증발량의 75% 이상을 분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 안전밸브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에는 입구 및 출구에 각각 1개 이상의 안전밸브가 있어야 하며 그 분출용량의 합계는 최대 통과증기량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분출용량의 합계는 재열기 또는 독립과열기의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양(최대 통과증기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보일러에 직결되어 보일러와 같은 최고사용압력으로 설계된 독립과열기에서는 그 출구에 안전밸브를 1개 이상 설치하고 그 분출용량의 합계는 독립과열기 온도를 설계온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독립과열기의 전열면적 1㎡ 당 30㎏/h로 한 양) 이상으로 한다.
    ㉴ 안전밸브 종류 및 구조
       ①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 안전밸브로 하며 스프링 안전밸브의 구조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따르고, 어떠한 경우에도 밸브 시트나 몸체에서 누설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스프링 안전밸브 대신에 스프링 파일럿 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 분출량의 1/2 이상이 스프링 안전밸브에 의하여 분출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 인화성 증기를 발생하는 열매체 보일러에서는 안전밸브를 밀폐식 구조로 하던지 또는 안전밸브로부터 배기를 보일러실 밖의 안전한 장소에 방출시키도록 한다.
    ㉵ 온수발생 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방출밸브와 방출관
       ① 온수발생 보일러에는 압력이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열매체 보일러의 경우 최고사용압력 및 최고사용온도)에 달하면 즉시로 작동하는 방출밸브 또는 안전밸브를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출관을 갖출 때에는 방출밸브로 대응할 수 있다. 이때 방출관에는 어떠한 경우든 차단장치(밸브 등)를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② 120℃를 초과하는 온수발생 보일러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호칭지름 20A 이상으로 하고, 표2-1을 적용한다. 다만 환산증발량은 열출력을 보일러의 최고 사용압력에 상당하는 포화증기의 엔탈피와 급수 엔탈피의 차로 나눈값[㎏/h]으로 한다.
    ㉶ 온수발생 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 방출관의 크기
       방출관은 보일러의 전열면적에 따라 표 2-1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4) 수면계
    ㉮ 수면계의 개수
       ① 증기 보일러는 2개(소용량 및 소형 관류보일러는 1개) 이상의 유리수면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단관식 관류 보일러는 제외한다.
       ② 최고사용압력 10㎏/㎠ 이하로서 동체 안지름이 750㎜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면계 중 1개는 다른 종류의 수면 측정장치로 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원격지시 수면계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리 수면계를 1개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수면계의 구조
       유리수면계는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과 그에 상당하는 증기온도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기능을 가지며 또한 수시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동시에 쉽게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에 따른다.
       ① 유리수면계는 KS B 6208(보일러용 수면계 유리)의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리수면계는 상·하에 밸브 또는 콕을 갖추어야 하며 한 눈에 그것의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소형 관류보일러에서는 밸브 또는 콕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스톱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계측기
    ㉮ 압력계
       보일러에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른 압력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부르돈관식 압력계의 크기와 눈금
          ㉠ 증기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이상으로 하고, 그 부착높애에 따라 용이하게 지침이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표시하는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에 대하여는 눈금판의 바깥지름을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최고사용압력 5㎏/㎠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 500㎜ 이하, 동체길이 1,000㎜ 이하인 보일러
             ⓑ 최고사용압력 5㎏/㎠ 이하이고, 전열면적 2㎡ 이하인 보일러
             ⓒ 최대증발 5 ton/h 이하인 관류 보일러
             ⓓ 소용량 보일러
          ㉡ 압력계의 최소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3배 이하로 하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② 압력계의 부착 : 증기보일러 압력계 부착은 다음에 따른다.
          ㉠ 압력계는 원칙적으로 보일러의 증기실에 눈금판의 눈금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고, 얼지 않도록 하며 그 주위의 온도는 사용상태에 있어서 KS B 5305 (부르돈관 압력계)에 규정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은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서 그 크기는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할 때에는 안지름 6.5㎜ 이상, 강관을 사용할 때에는 12.7㎜ 이상이어야 하며 증기온도가 210℃를 넘을 때에는 황동관 또는 동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압력계에는 물을 넣은 안지름 6.5㎜ 이상의 사이폰관 또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증기가 직접 압력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압력계의 콕은 그 핸들을 수직인 증기관과 동일방향에 놓은 경우에 열려있는 것이어야 하며, 콕 대신에 밸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눈으로 여닫음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의 길이가 3m이상이면 관의 내부를 충분히 청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일러의 가까이에 열린상태에서 봉인된 콕 또는 밸브를 두어도 좋다.
          ㉥ 압력계의 증기관이 길어서 압력계의 위치에 따라 수두압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눈금을 보정하여야 한다.
       ③ 시험용 압력계 부착장치
          보일러 사용중에 그 압력계를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용 압력계를 부착할 수 있도록 나사의 호칭 PF 1/4, PT 1/4 또는 PS 1/4의 관용나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압력계 시험기를 별도로 갖춘 경우에는 이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수위계
       ① 온수발생 보일러에는 보일러 동체 또는 온수의 출구 부근에 수위계를 설비하고 이것에 가까이 부착한 콕을 닫을 경우 이외에는 보일러와 연락을 차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콕의 핸들은 콕이 열려 있을 경우에 이것을 부착시킨 관과 평행이 되어야 한다.
       ② 수위계의 최고눈금은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의 1배 이상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온도계
       아래 장소에는 KS B 5320(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ㅅ소용량 보일러 및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배기가스 온도계만 설치하여도 좋다.
       ① 급수입구의 급수 온도계
       ② 버너 급유입구의 급유온도계 다만 예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절탄기 또는 공기예열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유체의 전후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다만 포화증기의 경우에는 압력계로 대신할 수 있다.
       ④ 보일러 본체 배기가스 온도계. 다만 ③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과열기 또는 재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구 온도계
    ㉱ 유량계
       용량 1ton/h 이상의 보일러에는 다음의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급수관에는 적당한 위치에 급수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온수발생 보일러는 제외한다.
       ② 기름용 보일러에는 연료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ton/h 미만의 보일러로서 온수발생 보일러 및 난방전용 보일러에는 이산화탄소 측정 장치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가스용 보일러에는 가스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량계가 보일러실 안에 설치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가스의 전체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가 설치되었을 경우는 각각의 보일러마다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유량계는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유량계는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와 2m 이상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는 전기계량기 및 전기안전기와의 거리를 60㎝ 이상, 굴뚝 · 전기개폐기 및 전기콘센트와의 거리는 30㎝ 이상,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각 유량계는 해당온도 및 압력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유량계 앞에 여과기가 있어야 한다.
    ㉲ 자동연료 차단장치
       ① 최고사용압력 1㎏/㎠ 를 초과하는 증기 보일러에는 다음 각 호의 저수위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용량 보일러는 제외한다.
          ㉠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수위(이하 안전수위라 한다)까지 내려가기 직전에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
          ㉡ 보일러의 수위가 안전수위까지 내려가는 즉시 연소실 내에 공급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② 열매체 보일러 및 사용온도가 120℃ 이상인 온수발생 보일러에는 작동유체의 온도가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온도-연소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최고사용압력이 1㎏/㎠ (수두압 10m)를 초과하는 주철제 온수보일러에는 온수온도가 115℃를 초과할 때에는 연료공급을 차단하거나 파일럿 연소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류보일러는 급수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이에 대신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가스용 보일러에는 급수가 부족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수동으로 연료공급을 차단하는 밸브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기유량 자동 조절기능
       가스용 보일러 및 용량 5 ton/h(난방전용은 10 ton/h)이상인 유류보일러에는 공급 연료량에 따라 연소용 공기를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때 보일러용량이 W ㎉/h로 표시되었을 때에는 60만㎉/h를 1 ton/h로 환산한다.
    ㉴ 연소가스 분석기
       ㉲, ㉳ 항의 적용을 받는 보일러에는 배기가스성분(산소, 이산화탄소)을 연속적으로 자동분석하여 지시하는 계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용량 5 ton/h(난방전용은 10 ton/h)미만인 가스용 보일러로서 배기가스온도 상한 스위치를 부착하여 배기가스가 설정온도를 초과하면 연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
       가스용 보일러에는 누설되는 가스를 점검하여 경보하며,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설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장치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압력조정기
       보일러실 내에 설치하는 가스용 보일러의 압력조정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스용품 검사에 합력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스톱밸브 및 분출밸브
    ㉮ 분출밸브의 크기와 개수
       ① 보일러 아랫부분에는 분출관과 분출밸브 또는 분출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류보일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분출밸브의 크기는 호칭 25㎜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열면적이 10㎡이하인 보일러에서는 지름 2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최고사용압력 7㎏/㎠ 이상의 보일러(이동식 보일러를 제외한다)의 분출관에는 분출밸브 2개 또는 분출밸브와 분출콕을 직렬로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적어도 1개의 분출밸브는 닫힌 밸브를 전개하는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1개의 보일러에 분출관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공통의 어미관에 하나로 합쳐서 각각의 분출관에는 1개의 분출밸브 또는 분출콕을 어미관에는 1개의 분출밸브를 설치하여도 좋다. 이 경우 분출밸브 및 콕은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2개 이상의 보일러 공동분출관은 분출밸브 또는 콕의 앞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⑥ 정상시 보유수량 400㎏ 이하의 강제순환 보일러에는 닫힌상태에서 완전히 여는데 회전축을 적어도 5번 이상 회전하는 분출밸브는 1개를 설치하여도 좋다.
    ㉯ 분출밸브 및 콕의 모양과 강도
       ① 분출밸브는 스케일 그 밖의 침전물이 퇴적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그 최고사용압력은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의 1.25배 또는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에 15㎏/㎠를 더한 압력 중, 작은 쪽의 압력 이상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7㎏/㎠(소용량 보일러, 가스용 온수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는 5㎏/㎠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철제의 분출밸브는 최고사용압력 13㎏/㎠ 이하, 흑심가단주철제는 19㎏/㎠ 이하의 보일러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분출콕은 글랜드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7) 운전성능
    ㉮ 배기가스 온도
       ① 유류용 및 가스용 보일러(열매체 보일러는 제외한다) 출구에서 배기가스 온도는 주위 온도와의 차이가 정격용량에 따라 표 2-2와 같아야 한다. 이 때 배기가스 온도의 측정위치는 보일러 전열면 최종출구로 하며 폐열회수장치가 있는 보일러는 그 출구로 한다.

       ② 열매체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는 출구열매 온도와의 차이가 150℃ 이하여야 한다.
    ㉯ 외벽온도
       보일러의 외벽온도는 주위온도보다 30℃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저수위 안전장치
       ① 저수위 안전장치는 연료차단 전에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② 온수발생 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온도 - 연소제어장치는 최고사용온도 이내에서 연료를 차단하여야 한다.

Ⅱ. 보일러 설치검사 기준 및 계속사용검사 기준

1. 설치검사 기준
(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 검사의 신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 제출하는 자체검사 기록사본은 보일러 제조검사기준의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 검사의 준비
       검사신청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① 보일러(또는 부품)를 검사할 수 있게 준비한다.
       ②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 없이 다시 검사 받을 수 있다.
(2) 검사
    ㉮ 수압 및 가스누설시험
       ① 수압시험대상 : 수입한 보일러, 구조검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일러 및 2.(4) 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
       ② 가스누설시험대상 : 가스용보일러
       ③수압시험 압력
          ㉠ 강철제 보일러
             ⓐ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4.3㎏/㎠이하일 때에는 그 최고사용압력의 2배로 한다. 다만 그 시험압력이 2㎏/㎠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4.3㎏/㎠초과 15㎏/㎠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압력의 1.3배에 3㎏/㎠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15㎏/㎠ 초과할 때는 그 최고 사용압력의 1.5배로 한다.
          ㉡ 주철제 보일러
             ⓐ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4.3㎏/㎠이하일 때에는 그 최고사용압력의 2배로 한다. 다만 그 시험압력이 2㎏/㎠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4.3㎏/㎠초과할 때는 그 최고 사용압력의 1.3배에 3㎏/㎠를 더한 압력으로 한다.
          ㉢ 가스용 소형 온수 보일러
             보일러 최고사용압력이 4.3㎏/㎠ 이하일 때는 그 최고 사용압력의 2배로 한다. 다만 그 시험압력이 2㎏/㎠ 미만인 경우엔는 2㎏/㎠로 한다.
             ⓐ 강철제인 경우에는 ㉮의 ㉠에서 규정한 압력
             ⓑ 주철제인 경우에는 ㉯의 ㉡에서 규정한 압력
       ④ 수압시험 방법
          ㉠ 공기를 빼고 물을 채운 후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된 시험수압에 도달된 후 30분이 경과된 뒤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가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 시험수압은 규정된 압력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마련하여야 한다.
          ㉢ 수압시험 중 또는 시험 후에도 물이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스누설시험 방법
          ㉠ 내부누설시험 : 차압누설감지기에 대하여 누설확인작동시험 또는 자기압력기록계 등으로 누설유무를 확인한다. 자기압력기록계로 시험할 경우 밸브를 잠그고 압력발생기구를 사용하여 천천히 공기 또는 불활성 가스 등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Aq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가압한 후 24분 이상 유지하여 압력의 변동을 측정한다.
          ㉡ 외부누설시험 : 보일러 운전 중에 비눗물시험 또는 가스누설 검사기로 배관접속 부위 및 밸브류 등의 누설유무를 확인한다.
       ⑥ 판정기준
          수압 및 가스누설시험 결과 누설, 갈라짐 또는 압력의 변동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스누설검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스농도가 0.2% 이하에서 작동하는 것을 사용하여 당해 검사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 압력방출장치
       ① 안전밸브 작동시험
          ㉠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1개일 경우 최고 사용압력 이하,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 나머지는 최고 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일 것
          ㉡ 과열기의 안전밸브 분출압력은 증발부 안전밸브의 분출압력 이하일 것
          ㉢ 재열기 및 독립과열기에 있어서는 안전밸브가 하나인 경우 최고사용압력 이하, 2개인 경우 하나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에서 분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입구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낮게 조정하여야 한다.
          ㉣ 발전용 보일러에 부착하는 안전밸브의 분출장치 압력은 분출압력의 0.93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방출밸브 작동시험
          온수발생 보일러(액상식 열매체 보일러 포함)의 방출밸브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험하여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공기 및 귀환 밸브를 닫아 보일러를 난방 시스템과 차단한다.
          ㉡ 팽창탱크에 연결된 관의 밸브를 닫고 탱크의 물을 빼내고 공기쿠션이 생겼나 확인하여 공기쿠션이 있을 경우 공기를 배출시킨다. 다만 가압팽창탱크는 배수시키지 않으며 분출시험 중 보일러와 차단되어서는 안된다.
          ㉢ 보일러 압력이 방출밸브의 설정압력의 50% 이하로 되도록 방출밸브를 통하여 보일러의 물을 배출시킨다.
          ㉣ 보일러수 압력과 온도가 상승함을 관찰한다.
          ㉤ 보일러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지 관찰한다.
    ㉰ 운전성능
       ① 배기가스 성분
          공기유량 자동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보일러는 부하율 90±10%에서 45±10%까지 연속적으로 변경시켜 배기가스 중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성분이 사용연료별로 표2-3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은 반드시 다음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매연농도 바카라치 스모크 스케일 4 이하, 다만 가스용보일러의 경우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200ppm 이하여야 한다.

    ㉱ 내부검사 등
       ① 유류 및 가스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하는 정격출력이 50만 ㎉/h 미만인 온수발생 보일러가 연료변경으로 인하여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의 최초검사는 제4장 제2항, 제3항 및 제조검사기준의 2항을 추가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유류용 보일러가 가스로 연료를 변경하여 검사대상기기로 되는 경우의 최초검사는 제4장 제2항, 제3항을 추가로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계속사용 안전검사 기준
(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 검사의 신청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검사의 준비
       ① 연료공급관은 차단하며 적당한 곳에서 잠가야 한다. 기름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화장치를 버너로부터 제거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관에 이중블록과 블라이드(2개의 차단밸브와 그 사이에 한 개의 통기공이 있는)가 설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관을 비게 하든지, 가스차단 밸브와 버너사이의 연결관을 떼어내야 한다.
      ② 보일러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가열면에 고착물이 굳어져 달라붙지 않도록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맨홀과 청소공 또는 검사공에 뚜껑을 열어 환기시킬 때에는 보일러 내부가 마르기 충분한 열이 아직 보일러에 남아 있을 때 배수한다.
       ③ 모든 맨홀과 선택된 청소공 또는 검사공의 뚜껑 세척용 플러그 및 수주 연결관을 열고 보일러 장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밸브와 증기 스톱밸브는 반드시 감그고 꼬리표를 붙이고 꺾쇠로 고정시키며 두 밸브 사이의 배수밸브 또는 콕을 열어야 한다. 급수밸브는 잠그고 꼬리표를 붙여야 하고, 꺾쇠로 고정하는 것이 좋으며 두 밸브 사이의 배수밸브나 콕은 열어야 한다. 보일러를 배수한 후에 블로·오프 밸브는 잠그고 고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내압부분과 밸브사이의 블로·오프배관은 떼어낸다. 모든 배수 및 통기배관은 열어야 한다.
       ④ 내부조명 : 검사를 위한 내부조명은 축전지로부터 전류가 공급되는 12볼트 램프나 이동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화염측 청소 : 보일러의 내벽, 배플 및 드럼은 철저히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검사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재와 매연을 제거시켜야 한다.
       ⑥ 안전밸브, 안전방출밸브 및 저수위 감지장치는 분해 정비하여야 한다.
       ⑦ 검사대상기기 취급일지(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가 작성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없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검사
    ㉮ 외부검사
       ① 보일러는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여야 하며 사용상에 현저한 부식과 그루빙이 없어야 한다.
       ② 시험용 해머로 스테이볼트 한쪽 끝을 두들겨 보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 가스용 플러그가 사용된 경우에는 플러그 주위 금속부위와 플러그면의 산화피막을 적절히 제거하여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사용상 이상이 없어야 하며 불완전한 경우에는 교환토록 한다.
       ④ 보일러가 매달려 있을 경우에는 지지대와 고정구대를 검사하여 구조물의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⑤ 리벳이음 보일러에서 이음부분에 누설 또는 그 밖의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⑥ 보일러 지지대의 균열, 내려앉음, 지지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 등 보일러의 설치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⑦ 벽돌 쌓음에서 벽돌의 이탈, 심한 마모 또는 파손이 없어야 한다.
    ㉯ 내부검사
       ① 관의 부식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스케일은 제거되어야 하며 관 끝부분의 손모, 취화 및 빠짐이 없어야 한다.
       ② 보일러의 내부에는 균열, 스테이의 손상, 이음부의 현저한 부식이 없어야 하며 침식, 스케일 등으로 드럼에 현저히 얇아진 곳이 없어야 한다.
       ③ 화염을 받는 곳에는 그을음을 제거하여야 하며 얇아지기 쉬운 관 끝부분을 가벼운 해머로 두들겨 보았을 때 앏아짐이 없어야 한다.
       ④ 관의 표면은 팽출, 균열 또는 결함 있는 용접부가 없어야 한다.
       ⑤ 관의 지나친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⑥ 급수관 및 그 밑의 물받이 상태는 퇴적물이 없어야 하며 이음쇠는 헐거워지거나 가스켓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⑦ 관판에 있는 관구멍 사이의 리거먼트를 조사하여 파단이나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⑧ 노벽 보호부분은 별체의 현저한 균열 및 파손 등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⑨ 맨홀 및 기타 구멍과 보강판, 노즐, 플랜지이음, 나사이음 연결부의 내·외부를 조사하여 균열이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이때 검사는 가능한 보일러 안쪽부터 시행한다.
       ⑩ 저수위 차단 배관 등의 외부 부착 구멍이나 방출밸브 구멍에 흐름의 차단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퇴적물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⑪ 연소실 내부에는 부적당하거나 결함이 있는 버너 또는 스토커의 설치운전에 의한 현저한 열의 국부적인 집중으로 인한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⑫ 보일러 각부에 불룩해짐, 팽출, 팽대, 압궤 또는 누설이 없어야 한다.

3. 계속사용 성능검사기준
(1) 검사의 신청 및 준비
    ㉮ 검사의 신청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 검사의 준비
       ① 보일러를 가동 중이거나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착된 각종 계측기는 측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② 정전, 단수, 화재, 천재지변, 가스의 공급중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청없이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검사
    사용부하에서 다음 해당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① 유류용 증기 보일러는 열효율이 표 2-4를 만족하여야 한다.

    ② 유류 보일러로서 증기 보일러 이외의 보일러는 배기가스 중의 이산화탄소 용적이 중유의 경우 11.3%이상, 경유의 경우 9.5% 이상이어야 하며 출구에서의 배기가스 온도와 주위온도와의 차는 표2-5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열매체 보일러는 출구 열매유 온도와 차가 150℃ 이하여야 한다.

    ③ 가스용 보일러의 배기가스 중 일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는 0.002 이하여야 하며 출구에서의 배기가스온도와 주위 온도와의 차는 2.2항의 값 이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부생가스 또는 폐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에 대한 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보일러의 성능시험방법은 KS B 6205(육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 및 다음에 따른다.

       ㉠ 유종별 비중, 발열량은 다음에 따르되 실측이 가능한 경우 실측값에 따른다.
       ㉡ 증기건도는 다음에 따르되 실측이 가능한 경우 실측값을 따른다.
          ⓐ 강철제 보일러 : 0.98
          ⓑ 주철제 보일러 : 0.97
       ㉢ 측정은 매 10분마다 실시한다.
       ㉣ 수위는 최초측정 때와 최종측정 때가 일치하여야 한다.
       ㉤ 측정기록 및 계산양식은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계산에 필요한 증기의 물성값, 물의 비중, 연료별 이론공기량, 이론배가가스량, 이산화탄소 최대값 및 중유의 용적보정계수 등은 검사기관이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 가스보일러 점검방법
          1) 대상 :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 완료 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2) 점검장비
             ① 가스누설검지기
             ② 미압계(微壓械)
             ③ 자기압력기록계
             ④ CO, CO₂측정기
             ⑤ 기타 작업용 공구

Ⅲ. 온수 온돌 시공 기준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온수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온수를 방열관에 공급하여 난방하는 온수온돌의 시공에 관한 구조와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① 단열층 : 온수온돌에서 방출되는 열이 아래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열재 밑을 단열처리한 층이다.
   ② 축열층 : 방열관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축적시키기 위하여 방열관 주위에 골재 또는 시멘트 몰타르 등을 충진시키는 층이다.
   ③ 공기방출기 : 순환수 중에 함유된 기포를 외기로 방출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④ 방열관 : 온돌 속에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얻기 위하여 매립하는 관이다.

3. 구조
   온수온돌은 바탕층, 방수층, 단열층(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축열층, 방열관, 미장, 마감층으로 구성된다.

    ① 바탕층 : 지면에 면하는 바탕은 배합비 1:3:6(시멘트:모래:자갈)인 콘크리트로 설치하고 두께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단열층 : 단열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축열층 : 축열층의 두께는 40㎜ 이상 70㎜ 이하여야 한다.
    ④ 방열관
       ㉠ 방열관은 호칭직경이 15㎜이상인 것으로 하고, 관의 간격은 150㎜ 이상 4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분기되는 1개 구간의 배관길이는 5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⑤ 미장 시멘트 몰타르 품질은 KS F 22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방열관의 윗 표면에서 15㎜ 이상 2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배관의 기울기는 1/200 정도로 하여야 하며 온수온돌은 자연순환이 가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⑦ 분기되는 방열관의 1개 구간마다 공기방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재료
   ① 단열재 :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 중에서 압축강도 0.9㎏/㎠이상인 것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이나 가구 등의 하중에 의하여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열관 : 내식성과 내구성이 있는 자재여야 한다.
   ③ 축열재 : 골재, 시멘트 몰타르,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다.

5. 시공
   ① 기초
      ㉠ 지면과 접하지 않는 슬라브인 경우에는 기초 콘크리트 및 방수층을 생략한다.
      ㉡ 방수층은 주변 벽면의 10㎝ 높이까지 방부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열층 : 단열재는 바닥전체에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축열층 : 축열재의 충진시에 난방배관이 뒤틀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고 보온재가 충격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열관
      ㉠ 받침대 위에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의 재질에 따라 1m 이내의 적정 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립프나 철선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매립되는 부위에서는 되도록 이음을 피해야 한다.
    ⑤ 미장마감층 :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바닥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48시간 이상 습윤상태로 자연 양생하여야 한다.

6. 시험
   ① 마감층의 평활도 : 마감층 표면에 1m길이의 곧은 자를 놓았을 때 2㎜ 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② 온수 순환시험 : 보일러에 연료를 연소시켜 온수 순환상태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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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학성산의 행복찾기
글쓴이 : 학성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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