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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 2 편 보일러 시공, 취급 및 안전관리 (Boiler 施工, 取扱 및 安全管理)

현팀장 2014. 2. 24. 20:07

제 2 편 보일러 시공, 취급 및 안전관리 (Boiler 施工, 取扱 및 安全管理)

제 6 장 보일러 안전관리

Ⅰ. 개요

   안전관리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생명보호와 또한 생산성 증대, 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안전관리 목적
   ① 인명 보호
   ② 사회복지 증진
   ③ 생산성 향상
   ④ 경제성 향상

2. 사고원인
   ① 직접적 원인
      ㉠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 :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한 경우
      ㉡ 물적원인(불안전한 상태) : 작업환경의 결함, 불안전한 보호구 착용, 복장의 결함 등
   ② 간접적 원인
      ㉠ 기술적 원인 : 기계, 기구, 장비 등의 미숙련 등
      ㉡ 관리적 원인 : 책임감 부족과 근무태만, 작업기준 불이행 등
      ㉢ 신체적 원인 : 피로, 수면부족으로 집중력 상실 및 질병 등
      ㉣ 교육적 원인 : 교육미숙, 습관, 무지, 이해도 부족 등
      ㉤ 정신적 원인 : 공포, 초조, 불안 등

3. 안전점검의 목적
   ① 결함, 불안전 조건의 제거
   ② 합리적 생산관리
   ③ 설비의 효율 유지

4. 화재 등급구분

   위 표에서는 화재를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누었다. 이 경우 표에서와 같이 B급화재에 가스가 포함되며, 만일 E급화재를 따로 분류할 경우 B급에서 가스를 빼고, 이 가스화재를 E급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색이라 구분된 것의 의미는 화재발생시 소방서에서 꼽는 깃발의 색을 의미한다. 즉 A급 화재로 출동을 할 경우 백색깃발을 꼽아 놓고, B급 화재일 경우에는 황색깃발을 꼽아두고 출동한다.

5. 고압가스 용기 도색(공업용)
   산소(녹색), 수소(주황색), 아세틸렌(황색), 탄산가스(청색), 암모니아(백색)

6. 보일러 사고의 구분
   ① 파열사고는 보일러 운전 중 압력초과, 저수위사고, 과열, 부식 등 취급상 원인과 제작상 원인 등으로 발생한다.
   ② 미연소 가스폭발 사고는 연소계통 운전 중 미연소 가스가 충만된 상태로 점화했을 경우 가스폭발이나 역화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다.
(1) 보일러 운전 중 사고원인
    ① 제작상 원인
       ㉠ 재료불량
       ㉡ 강도부족
       ㉢ 구조불량
       ㉣ 부속장치 미비
       ㉤ 용접불량
       ㉥ 설계불량 등
    ② 취급상 원인
       ㉠ 압력초과
       ㉡ 저수위사고
       ㉢ 급수처리불량
       ㉣ 부식
       ㉤ 과열
       ㉥ 가스폭발
       ㉦ 부속장치 정비불량 등
(2) 사고 발생시기
    ① 노후된 보일러를 장기간 사용할 때
    ② 단속운전을 할 경우
    ③ 미숙련자가 운전할 경우
    ④ 부하변동이 극심할 때
(3) 각종 보일러 사고의 원인
    취급자가 원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연료관리 소홀
    ② 급수관리 소홀
    ③ 댐퍼의 개폐조작 미숙
    ④ 버너 조정 미숙
    ⑤ 각종 밸브 조작 미숙
    ⑥ 미숙련자에 의한 점화나 소화
    ⑦ 무인 운전시
    ⑧ 수위 유지 감시 소홀
    ⑨ 연료와 연소용 공기의 증감 판별 무지
(4) 각종 안전사고 원인
    ① 조작 부주의 종류
       ㉠ 수위유지(수면계 감시)
       ㉡ 댐퍼 조정 및 개폐도
       ㉢ 급수관리
       ㉣ 관수 분출(실시 시간, 회수분출량)
       ㉤ 무인운전
       ㉥ 점화 및 소화(화염감시 등)
       ㉦ 각종 밸브 조작
       ㉧ 버너 조정(화염조정, 역화방지)
       ㉨ 급유관리(예열, 여과, 배수)
    ② 점검 부주의 종류
       ㉠ 급수계통(용수펌프, 인젝터 밸브)
       ㉡ 온도계, 압력계, 수면계
       ㉢ 효율
       ㉣ 저수위 안전장치, 압력제한기
       ㉤ 이상음이나 냄새
       ㉥ 송풍기 및 댐퍼
       ㉦ 급유계통
       ㉧ 연소실 및 전열면, 화염상태 및 버너
       ㉨ 안전밸브 및 각종 밸브
       ㉩ 자동연소 차단장치

Ⅱ. 보일러 취급시 안전사항

   기 · 신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일러 본체 강부 점검
  ① 내부점검
      ㉠ 보일러 신설 과정 중 동내부에 남아 있는 공구, 볼트, 너트, 헝겊조각 등을 제거한다.
      ㉡ 급수내관, 비수방지관, 기수분리기 등의 부착상태를 살핀다.
      ㉢ 수압시험 후 맹판이 제거되어 있는지 구멍의 상황을 점검한다.
   ② 소다끓임
      보일러 설치시 동내면에 녹이나 유지류, 페인트가 묻어 있으며 부식과 과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다.
   ③ 보일러 외부점검
      ㉠ 연소실과 연도 점검
         ⓐ 연소실
         ⓑ 전열면
         ⓒ 연도
         ⓓ 배플(Baffle)
         ⓔ 노내 출입구 문의 내화재
         ⓕ 방폭문
         ⓖ 댐퍼 등
      ㉡ 맨홀점검
         ⓐ 맨홀은 증기압력이 1~2㎏/㎠ 정도 도달한 때에 한번 더 조이고 증기나 물의 누설유무를 조사한다.
         ⓑ 연소장치, 통풍장치, 급수장치 등의 각부를 점검한다.
         ⓒ 자동제어 장치의 정비와 그 기능을 확인한다.

2. 보일러 점화 전 점검
   ① 보일러 수위는 수면계의 1/2 정도인가 확인
   ② 분출 및 분출장치 점검
   ③ 연료 및 연소장치 점검
   ④ 자동제어장치 점검
   ⑤ 노내 환기

3. 기타
   ① 프리퍼지
      점화 전 노내 통풍환기는 노내의 미연가스에 의한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댐퍼를 열고 통풍기로 충분히 환기시키며 노내 환기시간은 다음과 같다.
      ㉠ 자연통풍 : 5분 정도
      ㉡ 강제통풍 : 30초 이상
         ⓐ 흡인통풍기와 압입통풍기가 같이 있으면 흡인통풍기를 먼저 가동한 후 압입통풍기를 사용한다.
         ⓑ 노내압은 통풍계(드래프트계)로 조절한다.
      ㉢ 노내 통풍압은 일반적으로 -2~4㎜Aq 정도가 되도록 댐퍼를 조절한다.
   ② 포스트퍼지
      점화 후 갑작스런 실화(失火)로 노내에 미연소가스가 체류할 수 있으므로 이 때의 배출은 자연통풍시 충분히 환기 후 5분 이상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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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학성산의 행복찾기
글쓴이 : 학성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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